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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박주현 / 민주평화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국회 충돌 과정에다수의 의원 보좌진이 참여했습니다. 보좌진과 국회의원, 소속 정당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전부는 아니겠지만 사실상 동원됐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자발적이든 동원됐든 현장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지목된 보좌진 일부는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과거에도 여야 충돌 상황에 참여했다가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었지만이번에는 처벌이 강화된 국회법 위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가볍지 않습니다.여론도 더이상 보좌진을 방패막이로 동원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법안을 발의한 의원이 있습니다. 박주현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박주현 의원님.
[인터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곧 기차를 타신다고요?
[인터뷰]
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법안 명칭이 정확히 뭡니까?
[인터뷰]
국회법 일부개정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총알받이 금지법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정확한 법안명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법의 일부를 개정해서 국회 보좌진들이 총알받이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군요?
[인터뷰]
네.
핵심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국회법 25조에 국회의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규정한 조항이 있는데요. 거기 후단에 국회의원은 국회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보좌진과 당직자 등의 물리력을 동원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신설하고요.
이것을 어겼을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말씀대로 국회법 25조, 국회의원 품위 유지와 관련된 규정에 항목을 하나 더 만드신 건데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의 의무를 새로 규정한 거군요?
[인터뷰]
네. 이전에는 보좌진들이 처벌받는 규정은 있었지만 국회의원이 처벌받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원됐든 참여했든 물리력을 행사해서 불법을 저지른 보좌진을 면책시켜주자는 건 아니고요.
[인터뷰]
그건 아니죠. 그런데 지금은 국회의원은 자기가 처벌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지난 선진화법이 만들어질 당시에 동물국회를 없애기 위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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